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나. 군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③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4. 지역 먹거리 소비증진 및 홍보5. 군민 참여 등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6.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3.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소재 회사의 급식담당자 또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조리사 등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등의 대표3.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사회적 기업 대표4.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