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023.12.27.)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2023.12.27.)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23.12.27.)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과의 협력)
제6조(학교 등과의 협력)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대상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