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반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5.18.)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며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를 거쳐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해촉한다.(2022.5.18.)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2022.5.18.)1. 반원의 지도2.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개정 1999. 11. 17)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에 관한 홍보 및 지도(2022.5.18.)4. 반상회 개최 운영5. 전시 주민지도 및 후방지원(2022.5.18.)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혜택시설의 공정처리(2022.5.18.)7.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2022.5.18.)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 인사를 명예 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상회에서 선출 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2022.5.18.)1. 국가관이 투철힌 시람(2022.5.18.)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은 사람(2022.5.18.)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2022.5.18.)③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5.18.)1. 반장 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 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건의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2022.5.18.)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업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2022.5.18.)1. 적십자 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 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알려야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2022.5.18.)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2022.5.18.)1. 대민의 행정시책에 대한 새로운 사항(2022.5.18.)2. 유관기관의 새소식사항(2022.5.18.)3.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4.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5. 반원 건의사항의 토의(2022.5.18.)6. 시국에 관한 좌담7. 민방위 훈련 실시8. 방법 신고망 정비9.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2022.5.18.)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2022.5.18.)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2022.5.18.)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2022.5.18.)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2022.5.18.)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반을 분담(2022.5.18.)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5.18.)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군수 및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2022.5.18.)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2022.5.18.)2. 다른 기관 소관 시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 보고서의 접수일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2022.5.18.)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처리 사항을 회시(2022.5.18.)4. 처리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 상황을 통보(2022.5.18.)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한다.(2022.5.18.)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 사무소 및 군에 갖춰 둔다.(2022.5.18.)
제11조(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92022.5.18.)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 각 호와 같다.(2022.5.18.)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 12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적을 평가한다.(2022.5.18.)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