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1.12.29.)
제2조(반 설치)
제2조(반 설치) 행정리의 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반 설치기준)
제3조(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 (도시 지역은 15내지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의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행정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행정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포한다.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 반장을 둔다.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6 조례 제955호)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 사항중 대 주민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반 "반상회"를 운영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