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제정

별표

별표1(차량입장료및순환버스이용료기준).hwp

구분차량입장료차량기준비고
소형차 1대6,000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차량 주차는 예약자에 한정함 -예약일에 차량입장료 납부해야 함
대형차 1대10,000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차량 주차는 예약자에 한정함 -예약일에 차량입장료 납부해야 함
구분이용료비고
1인3,000왕복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 기준
가. 차량입장료

(단위: 원)

나. 순환버스 이용료
(단위: 원)

별표2(차량입장료및순환버스이용료 감면기준).hwp

감면대상감면율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100분의 100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자 1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 바. 24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 경우 자녀 모두 해당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 감면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별바람언덕”이란 거창군 감악산 일원을 말한다. 이 경우, 행사 및 관람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2. “행사등”이란 별바람언덕에서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을 말한다.3. “순환버스”란 군수가 별바람언덕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등의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차량입장료)

제5조(차량입장료) 군수는 행사등의 관람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량에 대한 입장료(이하 “차량입장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순환버스 운영 등)

제6조(순환버스 운영 등)① 군수는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차량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차량입장료 등의 감면) 군수는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차량입장료 등의 반환)

제8조(차량입장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2. 제1호 이외의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별바람언덕 교통통제 등)

제10조(별바람언덕 교통통제 등)① 군수는 행사등 기간 중 별바람언덕 진입로 일원의 교통 혼잡 방지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 방문객은 군수가 지정한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행사등의 장소(이하 “행사장”이라 한다)로 이동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진입 통제 지점으로부터 행사장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1. 행사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무용 차량2. 응급구조, 소방 등 긴급자동차3.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4. 행사장 진입에 관한 사전 예약을 완료한 차량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행사등 관계 차량④ 군수는 자가용 차량 진입 제한 및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교통통제 시설물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 군수는 별바람언덕의 차량입장료, 순환버스 이용료, 교통통제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