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신청서).hwp

년월 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성 명: (서명 또는 인)연 락 처
산모와의 관계:서비스 기간
출 산 일년 월 일년 월 일지원유형□ 소득기준 이하 □ 예외지원대상□ 소득기준 이하 □ 예외지원대상□ 소득기준 이하 □ 예외지원대상□ 소득기준 이하 □ 예외지원대상
출 산 일년 월 일년 월 일지원유형
태아유형출산순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지원금액원은행명/ 예금주계좌 번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
첨부서류1. 산모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모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산모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모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산모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모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산모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모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산모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모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산모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모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산모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모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통비지원신청서).hwp

건강관리사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건강관리사주 민 등 록 주 소 지주 민 등 록 주 소 지연 락 처
이용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이용자주 민 등 록 주 소 지주 민 등 록 주 소 지연 락 처
제 공 기 관기 관 명기 관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제 공 기 관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은행명계좌 번호예 금 주
지원신청기간20 년 월 일 ~ 년 월 일(총일수: 일)20 년 월 일 ~ 년 월 일(총일수: 일)20 년 월 일 ~ 년 월 일(총일수: 일)20 년 월 일 ~ 년 월 일(총일수: 일)20 년 월 일 ~ 년 월 일(총일수: 일)20 년 월 일 ~ 년 월 일(총일수: 일)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제공기관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제공기관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제공기관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제공기관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제공기관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제공기관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제공기관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교통비 지원 청구서 1부 2. 교통비 지원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의 경우) 4. 건강관리사 수료증 사본 1부(최초 1회만) 5. 건강관리사 통장 사본 1부 6. (건강관리사)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건강관리사)주민등록등본 1부1. 교통비 지원 청구서 1부 2. 교통비 지원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의 경우) 4. 건강관리사 수료증 사본 1부(최초 1회만) 5. 건강관리사 통장 사본 1부 6. (건강관리사)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건강관리사)주민등록등본 1부1. 교통비 지원 청구서 1부 2. 교통비 지원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의 경우) 4. 건강관리사 수료증 사본 1부(최초 1회만) 5. 건강관리사 통장 사본 1부 6. (건강관리사)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건강관리사)주민등록등본 1부1. 교통비 지원 청구서 1부 2. 교통비 지원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의 경우) 4. 건강관리사 수료증 사본 1부(최초 1회만) 5. 건강관리사 통장 사본 1부 6. (건강관리사)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건강관리사)주민등록등본 1부1. 교통비 지원 청구서 1부 2. 교통비 지원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의 경우) 4. 건강관리사 수료증 사본 1부(최초 1회만) 5. 건강관리사 통장 사본 1부 6. (건강관리사)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건강관리사)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 2. 이용자와 제공기관(건강관리사)간 거리 확인(포털의 지도상 최단거리 적용) ( 킬로미터) 3.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제공일수 확인( 일) 확인일: 확인자: (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 2. 이용자와 제공기관(건강관리사)간 거리 확인(포털의 지도상 최단거리 적용) ( 킬로미터) 3.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제공일수 확인( 일) 확인일: 확인자: (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 2. 이용자와 제공기관(건강관리사)간 거리 확인(포털의 지도상 최단거리 적용) ( 킬로미터) 3.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제공일수 확인( 일) 확인일: 확인자: (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 2. 이용자와 제공기관(건강관리사)간 거리 확인(포털의 지도상 최단거리 적용) ( 킬로미터) 3.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제공일수 확인( 일) 확인일: 확인자: (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 2. 이용자와 제공기관(건강관리사)간 거리 확인(포털의 지도상 최단거리 적용) ( 킬로미터) 3.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제공일수 확인( 일) 확인일: 확인자: (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 2. 이용자와 제공기관(건강관리사)간 거리 확인(포털의 지도상 최단거리 적용) ( 킬로미터) 3.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제공일수 확인( 일) 확인일: 확인자: (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 2. 이용자와 제공기관(건강관리사)간 거리 확인(포털의 지도상 최단거리 적용) ( 킬로미터) 3.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제공일수 확인( 일) 확인일: 확인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신청대장).hwp

연번신청일산모 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지원기간지원금액환수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장

별지 제4호서식(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통비지원대장).hwp

연번신청일신 청 기 관신 청 기 관신 청 기 관신 청 기 관신 청 기 관산모 성명출산일지원기간지원일수지원금액환수일자 및 사유
연번신청일기 관 명사 업 자 등록번호주 소건강관리사 성명건강관리사 연락처산모 성명출산일지원기간지원일수지원금액환수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2.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 다만,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조전부개정2020.9.29.)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기준)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기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곳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장 간 이동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1일 1만원(국비ㆍ도비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또는 정액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정액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2. 출산증명서 1부3.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4.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명자료를 붙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

제5조(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