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삶의쉼터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사 용 료시간초과 사용료비 고
대강당1회/3시간주간/40,000원 야간/50,000원매시간당 10,000원
대강당1일사용 (09:00 ~ 18:00)60,000원
소강당1회/3시간주간/10,000원 야간/15,000원매시간당 5,000원
소강당1일사용 (09:00 ~ 18:00)20,000원
기타자체운영 규정에 의함자체운영 규정에 의함자체운영 규정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거창군 삶의 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냉․난방, 음향, 조명시설 사용 포함임

별표2)사용료반환기준

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삶의 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반환
삶의 쉼터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반환
삶의 쉼터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전액반환
삶의 쉼터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사용개시 이후 삶의 쉼터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삶의 쉼터 사용 중 사용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거창군 삶의 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4항 관련)

별지서식)삶의쉼터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마을명
신청인대표자(이장) 성명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
사업내용정비대상시설물명
사업내용시설물의 소재지
사업내용정비기간
사업내용정비내용
소요사업비총 소요액
소요사업비산출근거
소요사업비신청금액
거창군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o 마을대표(이장) (인) o 남자지도자 (인) o 부녀지도자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도면 등)거창군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o 마을대표(이장) (인) o 남자지도자 (인) o 부녀지도자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도면 등)거창군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o 마을대표(이장) (인) o 남자지도자 (인) o 부녀지도자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도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정비 지원신청서
 사업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삶의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삶의 쉼터”라 한다.②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에 둔다.(개정 2013.12.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1. “삶의 쉼터”란 거창군노인복지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개정 2013.12.31.)2. “위탁”이란 군수가 상호 계약에 따라 삶의 쉼터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시설)

제4조(주요시설)① 노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13.12.31.)1. 사무실, 강당(대·소), 회의실, 생활·건강상담실2. 주간보호센터, 건강교실, 체력 단련실, 이·미용실3. 장기·바둑실, 노래연습장, 다목적휴게실, 식당4. 그 밖에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② 여성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요리교실, 취미교실2. 자원봉사자실3. 여성상담실, 인터넷실4. 그 밖에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③ 장애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수 치료실, 식당, 상담실, 목욕탕2. 체력단련실, 진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3. 사회교육실, 통합사무실, 보호 작업장4. 컴퓨터교실, 자원봉사자실, 녹음도서실, 강당5.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제5조(주요사업내용)

제5조 (주요사업내용)삶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에 대한 교육ㆍ교양ㆍ여가 및 취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2.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사업,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활치료, 사회교육, 심리·언어 치료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1.)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7조(기구 및 인원)

제7조(기구 및 인원)① 삶의 쉼터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되,「노인복지법」,「양성평등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4.12.31.)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삶의 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31.)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12.31.)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수탁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월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3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1. 2024.12.31.)

제13조(시행규칙)

제 1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