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원인자부담금납부협약서).hwp

단위사업비 부담금(천원)단위사업비(천원/톤)수돗물사용량(톤/일)비고
추가사업비(천원)사업위치사업량비고(관종 등)
구분납부금액비율(퍼센트)납부시기납부기한
합계
1차협약일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고지일부터 30일
2차협약일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고지일부터 30일
3차협약일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고지일부터 30일
4차협약일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 (다만, 용수공급개시이전)고지일부터 3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신설·증설에 드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의 원칙)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설·증설에 드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같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같은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가 군수에게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원인제공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추가사업의 범위는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공사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등이며, 급수전 인입공사는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② 원인제공자는 원인자부담금을 군수에게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정산) 원인제공자가 군수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원인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한 상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군수의 자산으로 귀속하며,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시기) 원인제공자가 군수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완료하고 원인제공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점검이 완료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거창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이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군수와 원인제공자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한 경우
 4. 원인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제공자 및 승계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② 군수의 부과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원인제공자가 재산정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군수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그 밖에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이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군수와 원인제공자가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 . .
거창군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성 명: 거 창 군 수 (인)
원인제공자 주 소: 
 성 명:

별지제2호서식(파손원인자확인서).hwp

[별지 제2호서식]
파손원인자 확인서(제7조제2항 관련)
1. 공 사 명:
2. 시 행 청:
3. 시공회사:
4. 회 사 명:
5. 주 소:
6. 대 표 자: (남/여)
7. 전 화:
위 회사는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D= ㎜( )부분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누수 발생 시간:
단수및통수시간:
누 수 구 경:
파 손 상 태:
누 수 원 인:
년 월 일
확인자 현장소장: 
 전화번호: 
거창군수 귀하

별지제3호서식(원인자부담금관리대장).hwp

연번신청위치원 인 자원 인 자원 인 자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비고
연번신청위치주 소성 명(남/여)납부금액납부기일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제7조제3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파손자관리대장).hwp

연번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자 현황파손자 현황파손자 현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비고
연번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남/여)계공사비누수 손료그 밖에납기징수독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파손자 관리대장(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출 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작업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2025.5.7.)

제3조(현장조치)

제3조(현장조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면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관리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4. 재산과 인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조전부개정 2025.5.7.)

제4조(판단기준)

제4조(판단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수도공사등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부담금의 면제)

제5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5.7.)1. 공용 급수설비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도시설

제6조(수도공사등 신청)

제6조(수도공사등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와 파손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해야 한다.(2025.5.7.)②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도공사등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등의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수도공사등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5.7.)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르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025.5.7.)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25.5.7.)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2025.5.7.)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92025.5.7.)

제8조(과오납금 반환 등)

제8조(과오납금 반환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92025.5.7.)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2025.5.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