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출 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작업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2025.5.7.)
제3조(현장조치)
제3조(현장조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면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관리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4. 재산과 인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조전부개정 2025.5.7.)
제4조(판단기준)
제4조(판단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수도공사등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부담금의 면제)
제5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5.7.)1. 공용 급수설비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도시설
제6조(수도공사등 신청)
제6조(수도공사등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와 파손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해야 한다.(2025.5.7.)②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도공사등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등의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수도공사등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5.7.)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르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025.5.7.)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25.5.7.)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2025.5.7.)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92025.5.7.)
제8조(과오납금 반환 등)
제8조(과오납금 반환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92025.5.7.)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2025.5.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