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전부개정

별표

별표1(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대규모개발사업).hwp

시설유형부과대상해당 시설
가. 주거시설3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550㎡ 이상인 시설단독, 다세대, 다가구(원룸형 주택 포함),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인 다음의 시설1) 일반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3) 그 밖에 1) 또는 2)의 시설과 유사한 것
다. 판매·유통·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의 시설1) 판매 및 영업 시설 2) 위락시설 3) 자동차 관련시설(다만,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만, 축사는 제외한다) 5) 관광휴게시설
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의 시설(다만, 유치원, 초·중·고교는 제외한다)1) 학교(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말한다) 시설 2) 교육원(연수원을 포함한다) 시설 3) 직원훈련소 시설 4)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한다) 시설 5)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한다) 시설 6)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을 말한다) 7)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을 말한다)
마. 공장시설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장시설
바. 의료시설의료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인 다음의 시설1)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장례식장
사. 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의 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업무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운동시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8) 교정 및 군사시설 9) 묘지관련시설 10) 관광휴게시설
아. 2개 이상의 복합 용도일 경우제4호에 따라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제4호에 따라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신축시설

2. 증축․개축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가.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중축․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호 각 목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호 각 목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라.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제1호 각 목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마.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3. 용도변경 시설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나.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한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증가한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한다.
다. 용도변경 결과 새로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이 기존보다 축소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차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4.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나.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을 말한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 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규모 미만 개발사업에서 적용하는 구경별 정액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표2(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1호)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취수·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이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란 자체 정수장 용량,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는 수돗물 양의 총합계를 말한다.
나. “수돗물사용량”이란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거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단위사업비는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 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2호)

 
 가. “순자산”이란 거창군이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나.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거창군 상수도 모든 업종의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수돗물사용량은 군수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부과대상 사업의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공고 등은 제1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별표3(누수량및퇴수량산출기준).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누수량 및 퇴수량 산출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 3600
 = 0.64 × = 3.2256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출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한다.1.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3.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②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별표 1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원인자부담금(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원인자가 유발하는 추가공사비)을 부담시키는 경우2. 제1호 외의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는 영 제65조제5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1.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2. 파손으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3. 지원경비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음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3.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4.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수돗물 사용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부과함5. 배수지에서 원인자의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함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함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출기준에 따르며, 누수량 및 퇴수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름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함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고 직원경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로 함6. 지원경비는 군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함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함③ 군수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 시행 전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제8조(다수의 원인자)① 군수는 파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7조에 따라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다.

제11조(공사 시행자)

제11조(공사 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한 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한 자는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