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위탁신청서).hwp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법 인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설 립 일 자
신 청 인취 급 품 목
수수료
없음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정관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호삭제및이동2021.12.29.)

제3조(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전부개정2021.12.29.)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판매2. 농산물의 세척ㆍ절단ㆍ살균ㆍ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 ,제6조 삭제<2021.12.29.>

제7조(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1.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2021.12.29.)2. 유통센터 위탁 이용료에 관한 사항3. 유통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3.3.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23.3.29.)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021.12.29.2023.3.29.)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021.12.29.)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7명(2023.3.29.)3. 함양ㆍ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92021.12.29.)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1.12.29.)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신설2023.3.29.)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3.3.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1.12.29.>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제15조(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1.12.29.)

제16조(위탁신청)

제16조(위탁신청)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2021.12.29.)②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9.)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4.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수탁자 선정)

제17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수집ㆍ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항삭제및개정2021.12.29.)

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1. 위탁내용2. 위탁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의무 및 보고5. 군수의 관리·감독6. 계약해지 사유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전부개정2021.12.29.)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 제20조 삭제<2021.12.29.>

제21조

제21조 삭제<2021.12.29.>

제22조(장부비치)

제22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2021.12.29.)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재산관리대장 및 비품관리대장3.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4.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방법)

제23조(운영방법)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ㆍ출하ㆍ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021.12.29.)② 수탁자는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2021.12.29.)③ 수탁자는 농산물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1.12.29.).④ 수탁자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2021.12.29.).

제24조(취급물품의 제한)

제24조(취급물품의 제한)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92021.12.29.)

제25조

제25조 ~제32조 삭제<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