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채취 또는 가공되는 석재 및 석재제품의 판매·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

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제6조(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제6조(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1. 석재산업단지2.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3. 석재 기능교육관 등 석재기술 보급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4. 석재를 활용한 공원 등 전시 및 휴식 공간5.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축제 등의 개최 및 참가2.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3. 석재사업장의 시설 개선4.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5.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6.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