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인증서).hwp

거창군수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 증 서 (제3조 관련)

별지제2호서식(성실납세자및유공납세자 선정기록부).hwp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문성명 (법인명)연락처생년월일 (법인번호)공적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기록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인원)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인원)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그 선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공납세자의 경우 적합한 대상이 없어 제2호에 해당하는 선정 인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200명 이내2. 유공납세자: 2명 이내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거창사랑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수여

제4조(기록보존)

제4조(기록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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