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이자지원 제외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46102 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 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총포 도매업
47599 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91121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그 밖의 업종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이자지원 제외대상 업종(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소상공인이자지원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점포면적: 제곱미터점포면적: 제곱미터소유여부: 자가, 임차소유여부: 자가, 임차
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업종 및 업태:업종 및 업태:상시종업원: 명상시종업원: 명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종류: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융자종류: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 자 금: 원융 자 금: 원융 자 금: 원융 자 금: 원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금리: 연 퍼센트대출금리: 연 퍼센트대출금리: 연 퍼센트대출금리: 연 퍼센트
위와 같이「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이자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사업완료 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으로 제출해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이자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사업완료 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으로 제출해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이자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사업완료 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으로 제출해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이자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사업완료 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으로 제출해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이자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사업완료 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으로 제출해야 함.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이자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사업완료 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으로 제출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일반용지 60그램/제곱미터(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개요사업개요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 자본
소요자금 조달방법군 융자
소요자금 조달방법금융 기관
소요자금 조달방법그 밖의 사항
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
그밖의 사항그밖의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소상공인이자지원신청내역)

연번업체명대표자생년 월일 (남,여)소재지대출액 (대출 잔액)대출 일자대출 금리이 자 상환일이 자 상환액이자 지원율이자 지원금액 (연체제외)비고 (전화번호 등)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내역
 (단위: 퍼센트, 원)

 
거창군 소상공인 이자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인)
거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3.29.

제1조의2(지원범위 등)

제1조의2(지원범위 등) ①「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함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범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준에서 최대 0.5퍼센트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3.3.29.)

제2조(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제2조(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3.3.29.)

제3조(협약체결)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자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2019.7.1. 2023.3.29.)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외대상 업종)

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2019.7.1. 2023.3.29.)

제5조

제5조 삭제<2023.3.29.>

제6조(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9.7.1.)

제7조

제7조 삭제<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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