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시설이용료기준).hwp

구분3시간 이하3시간 초과~ 7시간 이하7시간 초과~ 24시간 이하비고
소형차무료2,0005,000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대형차무료4,00010,000승합차(버스), 화물차(트럭)
구분야영데크오토캠핑장
이용료30,00050,000
구분어린이청소년․군인어른
개인6,0007,0008,000
단체5,0006,0007,000
[비고] 1) “어린이”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어린이”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어린이”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어린이”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구분3시간 이하초과 시간당1일
이용료50,0001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이용료 기준
가. 주차장 이용료

(단위: 원)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다. 썰매장 이용료
(단위: 원)

라. 축제극장 이용료
(단위: 원)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별표 2(시설이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 기준
1.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가.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예약을 취소할 때이용료 전액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나. 계약체결 그날 취소 다. 이용예정일 4일~2일 전까지 취소 라.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마. 이용예정일 그날 이용시간 전 취소가. 이용료 전액 나. 이용료 전액 다. 이용료의 80퍼센트 라. 이용료의 70퍼센트 마. 이용료의 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1) 2일을 한 번에 예약 후 취소할 경우 반환기준일은 예약 첫날로 한다.
 2) 반환기준 시간은 24시로 한다.
 3)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별표3(감면기준).hwp

대상감면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카.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파.「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하.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거.「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100분의 30
러.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100분의 10
소비금액감면율
가. 5만원 이상100분의 10
나. 10만원 이상100분의 20
다. 20만원 이상100분의 30
[비고] 1) 감면인정 서류: 야영장 이용일 그날부터 3일간 거창군에서 소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2) 감면은 한 차례 일괄 적용[비고] 1) 감면인정 서류: 야영장 이용일 그날부터 3일간 거창군에서 소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2) 감면은 한 차례 일괄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1.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

-비고: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2.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경우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

별지 제1호서식(수승대축제극장 사용신청서)

신청인주소
신청인직업 또는 단체명전화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남/여)
이용 시설기본시설
이용 시설부대설비
내용이용시간
내용이용목적
내용행사내용
내용이용인원총: 명(남: 명/여: 명)총: 명(남: 명/여: 명)총: 명(남: 명/여: 명)
내용비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승대 축제극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승대 축제극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승대 축제극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승대 축제극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승대 축제극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수승대 축제극장 사용변경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 화 번 호사무실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 화 번 호자택
행사의 명칭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이용일시
변 경 사 항시설이용
변 경 사 항부속설비
변 경 사 항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이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수승대 축제극장 사용취소신청서)

공연․행사명
이용일자이용장소
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이용취소 신청서

위와 같은 사유로 수승대 축제극장 이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남 / 여):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2조

제2조 삭제<2025.5.7.>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①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에 둔다.② 관광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2. 야영장3. 썰매장4. 축제극장5. 거창목재문화체험장6. 그 밖에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5.6.10.조삭제 및 이동2018.12.26.)(조전부개정2022.8.10.)

제4조(시설이용료)

제4조(시설이용료)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2013.12.31. 2015.6.10.)② 축제극장 이용ㆍ변경ㆍ취소 신청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3.18. 2013. 12.31. 2015.6.10. 2025.5.7.)③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3.12.31)<조삭제 및 이동2018.12.26)(항이동2021.9.29.)(항삭제 및이동 2022.8.10.)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조 신설 2015.6.10.조 삭제 및 이동 등2018.12.26)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2022.8.10.)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호신설2025.5.7.)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타조례개정 2025.9.24.조례 제2972호)6.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항전부개정 2021.9.29. 2022.8.10. 호이동2025.5.7.호이동2025.9.24.)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항전부개정 2025.5.7.)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중복 감경할 수 없다.(항전부개정2025.5.7.)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제4항전단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항신설2018.12.26)(2021.9.29.)(항이동및개정 2022.8.10. 2025.5.7.)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개정 2007. 5. 25.조이동 등 2018.12.26)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개정 2013.6.12 개정 2015.6.10.)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6.12.2018.12.26)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개정 2013.6.12)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3.6.12.2018.12.26)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개정 2009.3.18 개정 2013.6.12.2018.12.26)5. 천재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2018.12.26)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호신설 2021.9.29.후단신설2025.5.7.)7. 야외 물놀이 시설에 입장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외에 들어가는 경우(호신설 2021.9.29.)8.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09.3.18)(개정 2013.6.12)(호이동 2021.9.29.)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

제8조(위탁징수)

제8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 개정 2013.6.12.조이동2018.12.26.)(조전부개정 2022.8.10.)

제9조(수입금의 사용)

제9조(수입금의 사용)① 이 조례로 정한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시설 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3.18 2013.12.31)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타조례개정2024.3.20.

제10조

제10조 삭제<2025.5.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5.15.>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