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2025.7.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2025.7.9.)7.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호신설2025.7.9.)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호신설2025.7.9.)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호신설2025.7.9.)10.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2025.7.9.)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스마트농업 확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호신설2025.7.9.)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호신설2025.7.9.)10.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호신설2025.7.9.)11.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스마트팜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10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스마트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의 임대에 관한 지원자격,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