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31 시행 2018-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원소통과장(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 식품위생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