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이하 “고위험군 환자”라 한다)의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 방향2.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제5조(교육)①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통장4. 군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표창)

제6조(지원 및 표창)① 군수는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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