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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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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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성 명성 별성 별성 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등록기준지
기 업 명
취업년월일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졸업학교명 (중․고등학교에 한정함)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노동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
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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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동의여부동의여부동의여부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동의여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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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노동자 추천서노동자 추천서노동자 추천서노동자 추천서노동자 추천서노동자 추천서
노 동 자 인적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노 동 자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기 업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근무부서취 업 일 (근무기간 년)취 업 일 (근무기간 년)취 업 일 (근무기간 년)
추천자격직위직위성 명성 명성 명
추천사유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노동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노동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노동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노동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노동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노동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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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애향장려금지급자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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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거창군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
연번지급연도지급액성명생년월일주 소등록기준지졸업학교기업명기업명소재지취업일비고
[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작성요령]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읍·면까지만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일 것나.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지원조건)

제3조(지원조건)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애향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2.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3.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기업 대표의 노동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제5조(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를 먼저 고려한다.1. 장기근무경력자2.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으로 확인한다)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애향장려금은 한 사람당 500천원을 한 번만 지급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애향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