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여성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과 기본목표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교육 및 홍보4.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4.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5.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6. 지역사회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거창군 의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등의 장 또는 그 기관·시설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해당 안건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회피해야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