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3. 관내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4.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제6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군 소재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제7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군수는 군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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