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10 시행 2015-06-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온천수공동급수(명의변경)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서
○ 온천수 공급자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
○ 온천이용자(명의변경 온천이용자)
 ∙ 시설위치 :
 ∙ 상 호 :
 ∙ 대 표 자 :
 ∙ 시설규모 :
 온천수 공급자 거창군수를 "갑", 온천이용자(명의변경 온천이용자)를 "을"이라 하고, “갑”과 “을” 양자간에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온천수의 용도) 온천수의 용도는 ( )으로 한다.
제2조(사용량) 온천수 1일 사용량은 ㎥이하로 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기간) 온천수의 공급기간은 . . ~ . . 까지 5년으로 한다.
제4조(공급지점) 온천수의 공급지점은 신청인이 지정한 공급지점까지로 하되, 온수계량기는 신청인 대지경계선 내의 최단거리에 설치한다.
제5조(사용료)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6조(계약의 변경) ① 이 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해서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이 온천수 공급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갑”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제한)「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 및 관련 법령 및 거창군 자치법규에 따른다.
 위 “갑”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수 (인)
 위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서)

공급위치거창군 가조면거창군 가조면거창군 가조면
급수종별용 도
월소요량급수관 구경m/m
공사구분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신설, 개조, 수선, 철거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물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건물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건물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건물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
급수전위치급수전위치급수전위치
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소유자소유자소유자온수계량기 유무 / 체납금 유무온수계량기 유무 / 체납금 유무온수계량기 유무 / 체납금 유무온수계량기 유무 / 체납금 유무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철거품명철거품명규격규격수량지침지침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처리일자처리일자취급자
직급 :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급수장치의 파손누수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신고서
 아래와 같이 급수장치가 (파손, 누수)되어「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2. 계량기번호 : 
3. 소유자(관리자) 성명 :
4. 고장 개요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계량기 시험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계량기 시험청구서
 1. 계량기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2. 계량기 번호 : 
 3. 청구사유 :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거창군청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급수 계약)

제2조(공동급수 계약)①「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사용료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온천수 공동급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성을 순위로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급수신청)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 공사비)

제4조(급수 공사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②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고,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5조(급수장치의 관리)

제5조(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의 계량기 손료로 군수가 부담하고,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관리한다.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중지·파손·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제7조(계량기 검침)

제7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제8조(사용량의 인정)

제8조(사용량의 인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제9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온천수의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 모든 징수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OCR고지서로 납부고지 및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