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서식(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지원신청서).hwp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남/여). . .
신 청 인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세 대 주성명 (남/여)세대주와의 관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제조사구입금액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판매처감량방식건조, 발효, 그 밖에 [ 하수도 직배출: ○ , X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설치장소
보조금 신청내역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보조금 신청내역은행명은행명신청인 계좌( )신청인 계좌( )신청인 계좌( )
보조금 신청내역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서류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바랍니다.붙임서류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바랍니다.붙임서류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바랍니다.붙임서류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바랍니다.붙임서류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바랍니다.붙임서류 1.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바랍니다.
거창군 읍면 ☎ (행정 )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직 성명 (확인)거창군 읍면 ☎ (행정 )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직 성명 (확인)거창군 읍면 ☎ (행정 )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직 성명 (확인)거창군 읍면 ☎ (행정 )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직 성명 (확인)거창군 읍면 ☎ (행정 )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직 성명 (확인)거창군 읍면 ☎ (행정 )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직 성명 (확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 ※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명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신청서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량기기 지원범위)

제2조(감량기기 지원범위)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2. 최대 40만원 한도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이 경우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5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감량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