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체감사규칙

규칙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증표)

N0.N0.N0.N0.N0.N0.N0.N0.N0.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감 사감 사감 사감 사감 사감 사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감 사감 사감 사감 사감 사감 사6.8 센티미터6.8 센티미터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감 사감 사감 사감 사감 사감 사6.8 센티미터6.8 센티미터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감 사감 사감 사감 사감 사감 사6.8 센티미터6.8 센티미터
6.8 센티미터6.8 센티미터
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
9.3센티미터9.3센티미터9.3센티미터
9.3센티미터9.3센티미터9.3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앞 면 )

 ( 뒷 면 )

별지제2호서식(확인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관 리 기 간담당업무 (책임한계)현 근무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3. 확인자 의견
4. 관련자 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3호서식(문답서)

(후면) 문: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질문서.답변서)

발 부 번 호제 호
제 목
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귀하 거창군 감사단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귀하 거창군 감사단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귀하 거창군 감사단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변 사 항 20 년 월 일 거창군 감사단장 귀하 부서명 :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별지제5호서식(현지처분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 : 】 
현지처분 요구서
 년 ○○○에 대한 거창군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반장 (인)
 【기관․부서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위법부당내용】 
 【처 분 요 구】

별지제6호서식(현지처분요구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재정상재정상시행 연도감 사 담당자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유형천원시행 연도감 사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

별지제7호서식(감사결과처분요구서)

No.
기관․부서명기관․부서명시행연도행정상조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신분상조치
기관․부서명기관․부서명시행연도행정상조치조치방법금 액신분상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현 황】
【위법․부당 내용】
【처 분 요 구】

별지제8호서식(감사결과문책자조서)

[별지 제8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제 목】
 
【문책대상 및 문책종류】
 
【문 책 사 유】

별지제9호서식(재심의신청서)

1. 신청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청인기 관 명직 명
1. 신청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재심의신청사항 처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
【재심의 신청개요】
【재심의 신청 주요내용】
【검 토 결 과】
【결 론】

별지제11호서식(특수관계인신고서)

특수관계인 인적사항특수관계인 인적사항특수관계인 인적사항특수관계인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 속직위․직급성 명특수관계인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 고 인 : 소속 직 성명 (인)
 감사(조사)단장 : 소속 직 성명 (인)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군수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2020.5.6)

제2조의2(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군 출자·출연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신설 2020.5.6)

제3조(감사의 구분)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2020.5.6)② 종합감사는 3년에 한 차례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이나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2020.5.6)③ 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조(감사단의 편성)

제4조(감사단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하며,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할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감사부서장이 되고, 감사단원은 감사부서 직원 중에서 감사단장이 지정한다. 다만, 감사단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감사단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범위)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특정·재무·성과감사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전파상황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성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5. 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의 집행에 관한 사항6. 군 의회 의결·건의사항에 관한 조치사항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집행에 관한 사항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13. 군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15.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에 관한 사항(일괄개정2022.2.3.)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17.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18.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부서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20.5.6)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사방법)

제7조(감사방법) 감사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범죄·훼손 등의 보고)

제8조(범죄·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2020.5.6)

제9조(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제9조(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할 때 감사 받는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는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계획 수립·통보)

제10조(감사계획 수립·통보) ① 감사부서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1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감사결과 통보·처리)

제11조(감사결과 통보·처리)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 결과 지시,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공개)

제12조(감사결과 공개) 군수는 감사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20.5.6)

제13조(감사담당자 교육)

제13조(감사담당자 교육)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일정 및 과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4조(감사담당자 우대)

제14조(감사담당자 우대)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보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관련 서식)

제15조(감사관련 서식) 감사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3. 질문서·답변서(별지 제4호서식)4.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5.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6호서식)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7호서식)7. 감사결과 문책자조서(별지 제8호서식)8.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9.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별지 제10호서식)10. 특수관계인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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