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 성분 등)
제2조(분석 성분 등)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석 항목 및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제3조의2(이용대상)
제3조의2(이용대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거창군에 있는 기관·단체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이나 기관·단체(조신설2025.7.9.)
제4조(분석의뢰 등)
제4조(분석의뢰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및 가축분뇨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④ 분석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⑤ 분석의뢰는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⑦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분석 업무절차)
제5조(분석 업무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퇴비·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및 퇴비·액비 분석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의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를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가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이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라 정한다.(2025.7.9.)
제9조
제9조 삭제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