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제2조(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2025.7.9.)1. 대강당2. 소회의실3. 상담실4. 사회교육실5. 거창군 민·관협의체·자원봉사센터6. 부업교실7. 재가복지용 조리실8. 프로그램실(2025.7.9.)9. 거창군 드림스타트센터(2025.7.9.)10.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2025.7.9.)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① 문화교실 중 부업과목은 저소득층의 생활능력 향상에, 취미과목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며, 과목선정과 운영시기는 성별·연령별·소득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개정 2013.5.22. 항삭제및이동 2025.7.9.)② 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보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모집하여 봉사하게 한다.(항이동및개정 2025.7.9.)
제4조(이용 우선순위)
제4조(이용 우선순위)① 복지센터 시설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교실 등 각종 수강신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순으로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25.7.9.)② 우선 순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순서가 빠른 자 또는 공개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②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의 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③ 군수는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낙서를 교부해야 한다.(2025.7.9.)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기준)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신설 2025.7.9.)
제6조(이용료 감면·반환 신청 등)
제6조(이용료 감면·반환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③ 이용료등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세의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준한다.(2025.7.9.)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2025.7.9.)1. 정기 휴관일: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2. 임시 휴관일: 복지센터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함(2025.7.9.)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센터를 휴관할 경우에는 복지센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조 신설 2013.5.22. 2025.7.9.)
제8조(운영 시간)
제8조(운영 시간)① 복지센터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7.9.)1.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 9시부터 22시까지(2025.7.9.)2. 그 밖의 시설: 9시부터 18시까지(2025.7.9.)② 제1항의 운영 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조이동2013.5.22.)
제9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9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조 이동 2013.5.22)① 교양 및 그 밖의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