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요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기준가격”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4.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국 주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벼일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찰벼일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자체 수매가격을 말한다.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액 지원)

제4조(차액 지원)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① 차액 지원 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2.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게을리하여 농산물 생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차액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제7조(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2. 기준가격 결정3.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 가격안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2. 농업관련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중 7명 이내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기준가격 결정 및 차액 지원 계획 시 그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제16조(실무협의회 운영 등)① 농산물 가격안정 및 기준가격 보장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