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견인보관비용).hwp

대상 차견인료
대상 차기본요금(편도 10킬로미터 까지)
개인형 이동장치20,000원
2.5톤미만72,200원
2.5톤이상~4톤미만100,300원
4톤이상~8톤이상128,000원
8.0톤이상~12톤이상154,400원
12톤이상174,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견인·보관 비용(제2조 관련)
1. 견인비용
 

2. 보관비용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