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화재폐기물처리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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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성명연락처
피해자 인적사항주소
화재 현황화재일시
화재 현황위치
화재 현황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화재폐기물 처리내용처리일시
화재폐기물 처리내용처리업체명
화재폐기물 처리내용처리비
계좌정보금융기관
계좌정보계좌번호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화재폐기물 처리업체 발급) 1부. 2. 화재증명원(거창소방서장 발급) 1부. 3. 그 밖에 증명서류 가. 임차인 전액 지급 동의서: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인 증명서류: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화재폐기물 처리업체 발급) 1부. 2. 화재증명원(거창소방서장 발급) 1부. 3. 그 밖에 증명서류 가. 임차인 전액 지급 동의서: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인 증명서류: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화재폐기물 처리업체 발급) 1부. 2. 화재증명원(거창소방서장 발급) 1부. 3. 그 밖에 증명서류 가. 임차인 전액 지급 동의서: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인 증명서류: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화재폐기물 처리업체 발급) 1부. 2. 화재증명원(거창소방서장 발급) 1부. 3. 그 밖에 증명서류 가. 임차인 전액 지급 동의서: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인 증명서류: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화재폐기물 처리업체 발급) 1부. 2. 화재증명원(거창소방서장 발급) 1부. 3. 그 밖에 증명서류 가. 임차인 전액 지급 동의서: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인 증명서류: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화재폐기물 처리업체 발급) 1부. 2. 화재증명원(거창소방서장 발급) 1부. 3. 그 밖에 증명서류 가. 임차인 전액 지급 동의서: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인 증명서류: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개인정보제공및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제3호서식(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대장).hwp

연번연월일성명주소지급액비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①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3. 건물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200만원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거창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