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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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앞쪽)(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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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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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연락처 (전화번호)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ㆍ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출장신청서)

결재협조협조
결재협조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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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여비여비정산정산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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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0.02.)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제2조(근무기강 확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10.0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2018.10.02.)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02.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나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2018.10.0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2018.10.02.)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8.10.0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 (조이동 및 개정2018.10.02.)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조신설 2018.10.02.일괄개정2022.2.3.)

제7조(업무 인계·인수)

제7조(업무 인계·인수)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8.10.02.)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나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은 일반문서·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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