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건당 3,000원(2024.11.20. 타조례개정 2025.5.7.)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9.7.1.)
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
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납부해야 한다.(2019.7.1. 2024.11.20.)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2019.7.1.)②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받은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