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통학택시이용신청서).hwp

유의 사항1. 지원 기간: 학기 중,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제외될 수 있음. 2. 귀가 시 동일 노선자 모둠별 이용원칙: 조기 하교할 때나 개별적 이용 금지 3. 이용요금: 등교 시 매월 1만원, 하교 시 매월 1만원, 매월 이용 전 납부 원칙 4. 이용요금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교명성명성별성별학년/반
주 소
본인 연락처
보호자 성명연락처연락처
등하교 신청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등교 □ 하교 □ 야간자율학습 후 □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학기 통학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조부모, 그 밖의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통학택시 운영성명, 주소, 전화번호통학택시 이용 종료 1년 후 폐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학택시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학택시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제2호서식(통학택시운영지원수요조사서).hwp

연번읍면마을명주소성명학교 (학년)성별이용가능한 버스정류장과 거주지 거리운행노선 시간운행노선 시간통학택시 신청통학택시 신청통학택시 신청비고
연번읍면마을명주소성명학교 (학년)성별이용가능한 버스정류장과 거주지 거리등교하교등교하교야간자율학습 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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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수 귀하

별지제3호서식(통학택시탑승비용청구서).hwp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신청인차량번호차량번호탑승인원탑승인원
탑승비용 청구내역탑승비용 청구내역탑승비용 청구내역탑승비용 청구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1회 운행금액(원)1회 운행금액(원)1회 운행금액(원)1회 운행금액(원)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탑승비용 청구내역탑승비용 청구내역탑승비용 청구내역탑승비용 청구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일자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일자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승차확인서
일자학생1 (서명)학생1 (서명)학생2 (서명)학생2 (서명)학생3 (서명)학생3 (서명)학생4 (서명)일자학생1 (서명)학생1 (서명)학생2 (서명)학생2 (서명)학생3 (서명)학생4 (서명)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학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통학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이용 기준)

제2조(운영 및 이용 기준) 통학택시 운영 및 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기별 신청·선정 원칙, 다만 필요시 수시 신청·선정 할 수 있다.2.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운영, 다만 통학택시 사업자 사정 등에 따라 중단·제외 등이 있을 수 있다.3. 동일 구역 모둠별 운행 원칙4. 통학택시 이용 전 이용요금 납부

제3조(이용요금)

제3조(이용요금)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통학택시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1. 등교: 매월 1만원2. 하교: 매월 1만원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① 이용학생 또는 이용학생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학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결과통보 등)

제5조(결과통보 등)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선정결과를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해당 이용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② 군수는 각 읍·면 구간별 통학택시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시행 전 읍·면에 재배정해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및 지급)

제6조(비용청구 및 지급)① 통학택시 사업자는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학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통학택시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학생, 택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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