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우유 급식의 지원)
제2조(학교 우유 급식의 지원)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우유 급식(이하 “학교우유급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실태 조사 등)
제3조(실태 조사 등)①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거창교육지원청, 관내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제4조(협력체계)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낙농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