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환지청산금 수납부)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징 수 결정액가산금 결정액수 납수 납비 고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주 소성 명징 수 결정액가산금 결정액일 자금 액비 고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소유권 이외권 리유무교 부 결정액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공 탁공 탁비 고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주 소성 명소유권 이외권 리유무교 부 결정액일 자금 액수령인일 자내 용비 고
납 부 의 무 자주 소제 호
납 부 의 무 자성 명제 호
사 업 지 구
청 산 구 분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
납 부 금 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 수 금 명 세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환 지 평 정 가 격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
징 수 금 명 세
납 부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 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 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 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 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 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 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 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 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 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 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 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 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제 호읍(면) 리 ○ ○ ○ 납읍(면) 리 ○ ○ ○ 납
사업지구○○ 지구경지정리사업○○ 지구경지정리사업
내 역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
영수금액금 원정금 원정
영수일자 20 년 월 일 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지구 환지 청산금 취급자 영수일자 20 년 월 일 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지구 환지 청산금 취급자 영수일자 20 년 월 일 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지구 환지 청산금 취급자
영 수 자영 수 자
수 령 인주 소제 호
수 령 인성 명제 호
사 업 지 구○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청 산 구 분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
교 부 금 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교 부 금 명 세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환 지 평 정 가 격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
교 부 금 명 세
교부예정일자 자 ( )일간자 자 ( )일간자 자 ( )일간자 자 ( )일간자 자 ( )일간
교 부 장 소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제 호납 입 통 지 번 호납 입 통 지 번 호제 호
환 지 청 산 징 수 금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 수 금 내 역징수결정액
징 수 금 내 역가 산 금
징 수 금 내 역합 계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 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주소 : 성명 : ○ ○ ○ 귀 하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 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주소 : 성명 : ○ ○ ○ 귀 하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 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주소 : 성명 : ○ ○ ○ 귀 하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 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군 수 ○ ○ 읍·면 장 주소 : 성명 : ○ ○ ○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청 산 금 수 납 부

환 지 청 산 금 지 급 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2호서식(납부통지서).hwp

납부 의무자주소제 호
납부 의무자성명성별남/여남/여제 호
사업 지구
청산 구분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
납부 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수금 명세종전 토지권리가격종전 토지권리가격환지 평정가격환지 평정가격환지 평정가격징수 결정액징수 결정액
징수금 명세
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영수증).hwp

제 호읍(면) ○ ○ ○ 납읍(면) ○ ○ ○ 납
사업지구○○ 지구경지정리사업○○ 지구경지정리사업
내 역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
영수금액금 원정금 원정
영수일자 20 년 월 일 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지구 환지 청산금 취급자 거창군수 영수일자 20 년 월 일 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지구 환지 청산금 취급자 거창군수 영수일자 20 년 월 일 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지구 환지 청산금 취급자 거창군수
영 수 자영 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교부통지서).hwp

수령인주소제 호
수령인성명제 호
사업 지구○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청산 구분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
교부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교부금 명세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환 지 평 정 가 격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
교부금 명세
교부예정일(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일간
교부장소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독촉장).hwp

제 호납 입 통 지 번 호납 입 통 지 번 호제 호
환지 청산 징수금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수금 내역징수결정액
징수금 내역가산금
징수금 내역합계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주소: 성명: 귀하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주소: 성명: 귀하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주소: 성명: 귀하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주소: 성명: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개정 2013.01.09. 2024.9.25.)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 징수 교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4.9.25.)

제2조의2(환지 청산금 취급자)

제2조의2(환지 청산금 취급자) 군수는 청산금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두되, 취급자는 읍·면장으로 한다.(조신설2024.9.25.)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 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현금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4.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서)

제5조(납부통지서)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2024.9.25.)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 (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개정 2013.01.09. 2024.9.25.)② 군수는 청산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09)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1. 수령자(교부 대상자)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이번 교부액(2024.9.25.)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지 부지정 대상자에게 우선지급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해야 한다. (개정 1999. 11. 17. 2024.9.25.)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09)② 제2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3.01.09)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01.09)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2013. 1. 9. 2024.9.25.)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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