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9.6.7.>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9.6.7.>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3. 도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신설 2021.2.4.>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타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개정 2007.4.5, 2021.2.4.>5.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개정 2021.2.4.>6. 지방행정에 관한 각종 국내·외의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의 출판·배포 <개정 2021.2.4.>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개정 2021.2.4.>8. 재정·민자 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조사·연구 <신설 2019.6.7, 개정 2021.2.4.>9. 역사문화정책개발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신설 2019.6.7, 개정 2021.2.4.>10.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 2019.6.7, 2021.2.4.>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 및 연구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3.8.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도내의 각 시·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0.04>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0.04>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⑤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운영재원)

제5조의2(운영재원) <본조신설 2019.6.7.>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규정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7.>②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0.04>

제8조(경영평가 등)

제8조(경영평가 등)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04>③ 경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제9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① 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임·직원의 정원·보수 등에 대한 주요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