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3.8.3.>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3.8.3.>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지원 등)

제3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무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3.8.3.>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