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도 기
그림 1. 기본형

그림 2. 작도법

(도기상징 설명)
1. 도기는 전체적으로 경남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경남인의 불굴의 기상이 서로 만나
태양처럼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세계일류 경남을 기필코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2. 도기는 다섯 개 분야로 구성
가. 상단 적색부분은 국가와 지역을 사랑하는 경남인의 정열적인 기상을,
나. 좌측 녹색부분은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룬 환경을,
다. 우측 황색부분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풍요로운 대지를,
라. 하단 청색부분은 낙동강과 남해 청정해역의 깨끗함을,
마. 중앙 백색부분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경남의 힘찬
모습을 경남의 영문이니셜 "K"자를 형상화하여 나타냄.
3. 전체적인 원의 형상은 태양·산·바다·대지 등 경남의 자연과 문화, 사회, 지식, 기술
등 경남인의 역량이 서로 융합하여 동·서·남·북 경남을 고루 발전하게 한다는 화합
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경남이 21세기 환태평양시대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여 세계속의 경남으로 무한히 뻗어간다는 것을 
상징함.

별표 2

[별표 2] <개정 1999.11.22>
도기의 제작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2. 심벌마크 직경은 너비의 2분의 1로 한다.
3. 심벌마크와 로고는 작도법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로고는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제작할 수 있다.
4. 도기의 규격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도기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로고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나. 도기내 심벌마크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적색 : VICS C*0% M*80% Y*85% K*0%
 PANTONE 1788
 ○ 녹색 : VICS C*90% M*0% Y*80% K*0%
 PANTONE 3405
 ○ 황색 : VICS C*0% M*40% Y*100% K*0%
 PANTONE 1375
 ○ 청색 : VICS C*100% M*70% Y*0% K*0%
 PANTONE 2787

별표 3

[별표 3]
 문장 및 휘장
그림 1. 기본형

그림 2. 작도법

1. 제작방법은 작도법에 따라 제작한다.
2.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심벌마크의 모양과 색상은 도기의 심벌마크와 같이 한다.
4. 심벌마크 이외의 테두리 색상은 용도에 따라 조정 사용할 수 있다.
5. 철인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색상을 넣지 아니한다.

별표 4

[별표 4] <개정 1999.11.22>
경상남도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
1. 도화 : 장미
 ○ 지정연월일 : 1973년 7월 17일
 ○ 의 미 : 강인한 도민정신에 정열을 더하여서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는 경남의 발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
2. 도목 : 느티나무
 ○ 지정연월일 : 1978년 5월 13일
 ○ 의 미 : 늠름한 기풍과 웅자는 도민의 기상을 나타내며 무궁한 번영을 상징, 특히 주민들이 즐겨 찾아 그 아래서 마을의 중대사에 대한 중론을 모음으로써 한국적인 민주주의 실천의지와 지방자치 정신을 나타냄
3. 도조 : 백로
 ○ 지정연월일 : 1978년 6월 9일
 ○ 의 미 : 청결 강직하고 주체성이 강한 성질은 소박 진실하고 근면한 도민의 기질과 흡사하여 화합 단결된 경남인의 참 모습을 상징
4. 도어 : 볼락
 ○ 지정연월일 : 1997년 5월 8일
 ○ 의 미 : 볼락의 도약하는 모습은 도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경남수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꿈을 나타냄.

별지 서식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1999.11.22>
휘 장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를 상징하는 경상남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도기)

제2조(도기)① 경상남도기(이하 “도기”라 한다)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도기의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9.08.13>② 도기는 도 청사에 게양하고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도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각종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4.10.10>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면허증과 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2.10.04>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1. 도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4.10.10>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14.10.10>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제5조(상징물)

제5조(상징물)① 도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화 : 장미2. 도목 : 느티나무3. 도조 : 백로4. 도어 : 볼락② 도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상징물의 활용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등)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에 대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나타내거나 이를 이용한 물건 등이 적절히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휘장의 수여)

제7조(휘장의 수여)①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