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2015.10.29.>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① 경상남도립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2015.10.29.>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① 제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②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5.07.07, 2009.08.13>④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치료 및 보호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1. 의료급여대상자 <개정 2005.07.07>2.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개정 1999.10.11>3. 중증 정신질환자 및 중증 치매환자 <개정 1999.10.11>4. 병원장이 판단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 <개정 1993.10.19, 1998.05.21>
제4조(예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제4조(예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② 수탁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관리에 관한 변경 등의 사항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