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8.13, 2012.10.4, 2014.6.26, 2021.12.30.>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9.08.13>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6.26>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0.10>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두며, 정원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2.1.27., 2026.4.2.>1

제6조(정원 <개정 2010.06.03, 2021.12.30.>)

제6조(정원 <개정 2010.06.03, 2021.12.30.>)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7.5, 2007.12.27, 2009.8.13, 2010.6.3, 2014.6.26, 2015.12.23, 2021.12.30.>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개정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 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경상남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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