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간행물발간 심의기준
경상남도간행물심의위원회의 간행물발간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간행물의 내용, 체계, 규격, 지면 및 지류 조정
 가.간행물의 발간 목적 및 성격을 감안하여 간행물의 발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나.간행물의 내용은 가급적 필요한 사항만 수록하도록 하여 지면을 축소토록 한다.
2.간행물의 발간부수 및 배포범위 조정
 가.간행물의 배포대상은 일선기관 또는 단체에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대한 배포는 가능한 억제한다.
 나.연구자료나 행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간행물은 직접 관계있는 기관에 한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다.간행물의 무상배포는 가능한 억제한다.
3.간행물의 통합
 가.동일부서 및 동일분야에서 발간하는 유사간행물
 나.부서 또는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내용의 대부분(60%이상)이 유사한 간행물
4.간행물의 폐간권유 및 발간억제
 가.간행물의 발간실적에 비추어 그 활용도가 낮은 간행물
 나.간행물의 발간목적에 부합되지않다고 인정되는 간행물
 다.가제본으로 수록할 수 있는 중복발행 간행물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명발간주기발간 예정일보급계획보급계획소요예산비고
간행물명발간주기발간 예정일무상유상소요예산비고
부부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 년도 간행물발간계획서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정보통신담당관 발신 : (인)

주) 발간주기 : 주, 격주, 월, 격월, 분기(계간포함), 반년, 연, 2년, 3년, 부정기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
판매장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매장소재지
판매장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개업일자개업일자
판매장주이용고객주이용고객
판매장하루평균이용객수하루평균이용객수하루평균이용객수여명월쉬는날월쉬는날
도정간행물판매계획
경상남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정간행물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정간행물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정간행물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정간행물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정간행물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정간행물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정간행물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정간행물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 9. 30>

별지 제3호서식

간행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단가 (원)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간행물명금 월 입고량누계판매단가 (원)금월금월누계누계누계재고량
간행물명금 월 입고량누계판매단가 (원)판매량판매금액판매금액판매량판매금액재고량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간행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단가 (원)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간행물명금 월 입고량누계판매단가 (원)금월금월누계누계누계재고량
간행물명금 월 입고량누계판매단가 (원)판매량판매금액판매금액판매량판매금액재고량
계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2.세입의뢰 내역 °총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판매업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간행물명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
간행물명기간출고량판매량재고량계폐기 처분무상 보급참고자료 로 활용기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간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하 “도정간행물”이라 한다)에 대한 경상남도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간심의와 판매보급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발간계획서 제출)

제3조(발간계획서 제출)① 도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계획된 간행물발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8.12.6, 2020.12.31., 2022.8.4.>② 정보통신담당관은 제출된 발행부서별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8.12.6, 2020.12.31., 2022.8.4.>

제4조(발간심의 등)

제4조(발간심의 등)① 위원회에 부의된 도정간행물에 대한 발간심의는 별표 1의 간행물 발간 심의기준에 의한다.② 발행부서에서는 발간된 도정간행물 2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급홍보)

제5조(보급홍보) 도정간행물 발행부서에서는 간행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직접판매)

제6조(직접판매)① 도정간행물의 직접판매부서 및 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판매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전담케하는 등 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간행물의 수탁판매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판매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2.09.30>② 제1항의 판매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자등록을 필할 것2.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을 것3. 매장 안에 도정간행물 진열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4. 매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할 것

제8조(발송, 전시 등)

제8조(발송, 전시 등)① 도정간행물의 발행부서는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즉시 직접판매부서 및 판매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직접판매부서와 판매업자는 도정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① 직접판매부서의 도정간행물 판매담당자는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까지 도금고에 납부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도지사가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입기한 내에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고의 처리)

제10조(재고의 처리)① 판매보급을 시작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다음연도 간행물 판매보급이 시작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은 발행부서에 반품할 수 있다.② 발행부서는 직접판매부서 또는 판매업자가 재고처리를 위하여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간행물재고처리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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