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보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외에 배포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도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보관·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행정과장·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1.10, 2008.7.03, 2011.3.2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2.12.29., 2024.1.2.>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사·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 및 판매가격3. 간행물의 발행부수·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8.12.6, 2020.12.17., 2021.12.30., 2022.8.4.>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심의받을 의무)
제8조(심의받을 의무)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한 비밀문서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4. 전단·벽보·포스타·리플릿 및 팸플릿 형태의 홍보물5.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제9조(심의절차)
제9조(심의절차)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행물발간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발간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판매가격)
제12조(판매가격)① 위원회는 발간하게 될 간행물이 판매보급될 경우 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2023.8.3.>②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판매방법)
제13조(판매방법)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경상남도 간행물 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
제14조(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①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이하 “수탁판매업자”라 한다)는 당해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판매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수수료)
제15조(판매수수료)① 수탁판매업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은 판매수수료율을 판매가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