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공 사 명
2. 시 료 명
3. 시 험 종 목
4. 시료채취장소공사구간:공사구간:공사구간:
4. 시료채취장소소 재 지: 시(군) 구 동(면) 번지소 재 지: 시(군) 구 동(면) 번지소 재 지: 시(군) 구 동(면) 번지
5. 시료채취량7. 시공청 및 대표자
6. 시료채취일8. 생산자 및 상호명
9. 시 료 채 취 자 (공사감독공무원)소속 직 성명 (서명또는날인)소속 직 성명 (서명또는날인)소속 직 성명 (서명또는날인)
10. 시료채취 입회자시공자,납품자,소속성명 (서명또는날인)시공자,납품자,소속성명 (서명또는날인)시공자,납품자,소속성명 (서명또는날인)
11. 시험성과 이용목적
12. 시료내역 및 시방
※13. 수 수 료※14. 처리기간
15. 의 뢰 자:주 소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성 명 (인) 생년월일15. 의 뢰 자:주 소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성 명 (인) 생년월일15. 의 뢰 자:주 소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성 명 (인) 생년월일15. 의 뢰 자:주 소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16. 시료운반위임자위 시료는 채취자에 의하여(공사현장, 공장)채취한 시료로서 이를 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시료채취자 서명 또는 날인위 시료는 채취자에 의하여(공사현장, 공장)채취한 시료로서 이를 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시료채취자 서명 또는 날인위 시료는 채취자에 의하여(공사현장, 공장)채취한 시료로서 이를 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시료채취자 서명 또는 날인
17. 유의사항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한다.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한다.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시험의뢰신청서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아래공사에 대하여 경상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 의뢰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구 분공 종시 료 내 역설 계 물 량단 위시 험 (검사) 종 목실 시 회 수시험(검사) 목표회수월.일시료채취 위 치채취자시 험 (검사)자성 과 사 항성 과 사 항성 과 사 항공사감독자 (감리자) 확 인비 고 (의뢰기관등)
구 분공 종시 료 내 역설 계 물 량단 위시 험 (검사) 종 목실 시 회 수시험(검사) 목표회수월.일시료채취 위 치채취자시 험 (검사)자기 준결 과판 정공사감독자 (감리자) 확 인비 고 (의뢰기관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품 질 시 험 (검사) 기 록 부
○공 사 명:

별표-1

시 험 종 목시 료 량시 료 량비 고
입 도 시 험최대입경필요한 최소중량2.0㎜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입 도 시 험50.8㎜4,000g2.0㎜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입 도 시 험38.1㎜3,000g2.0㎜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입 도 시 험25.4㎜2,000g2.0㎜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입 도 시 험19.1㎜1,000g2.0㎜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입 도 시 험9.52㎜500g2.0㎜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입 도 시 험4.76㎜250g2.0㎜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입 도 시 험2.00㎜모래질 115g 개흙 또는 점토 65g2.0㎜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액 성 한 계100g이상No40체에 통과된것
소 성 한 계10g이상〃
수 축 한 계30g이상〃
현장함수당량10g이상〃
원심함수당량50g이상〃
함 수 량100~150g100~150g
함 수 량최대입경필요한 최소중량
함 수 량0.42㎜10g
함 수 량4.76㎜100g
함 수 량12.5㎜300g
함 수 량25.0㎜500g
함 수 량50.0㎜1,000g
시 험 종 목시 료 량비 고
비 중150g이상시료는 No10체에 통과된것
다 짐 시 험20g이상No4체에 통과된것
실 내 C.B.R50g이상3/8″ 체에 통과된 것 또는 치환된 시료
투 수 시 험25g이상흐트러진 시료
직접전단시험20kg이상이 시료는 보링에서 자연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의 것이다.
일축압축시험10kg이상
압 밀 시 험20kg이상
삼축압축시험20kg이상
시 험 종 목시 험 종 목시 료 량비 고
모래의 입도 및 품질모래의 입도 및 품질20kg모래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전부 하는데 필요한 시료량임
모 래비 중 흡 수 들이무게 및 비율 입도 및 조립률 잡 기 량 견 딜 성 유기물 함량2kg 2kg 10kg 2kg 2kg 2kg 2kg
시 험 종 목시 험 종 목시 료 량비 고
자갈의 입도 및 품질자갈의 입도 및 품질50kg자갈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전부 하는데 필요한 시료량임
자 갈비 중 흡 수 들이무게 및 비율 입도 및 조립률 잡 기 량 마 모 견 딜 성10kg 10kg 30kg 40kg 10kg 30kg 40kg
철 근인장강도 휨 강 도L=30㎝ 3본 L=100㎝ 3본각 지름마다 〃
콘크리트 배합설계자 갈 모 래 시 멘 트150kg 100kg 60kg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골 재 아스팔트40kg 40kg표준입도에 맞춘것
P. C강선 연 소인장강도 반복굴곡시험 리락세이션50kg 40kg 100kg
시 험 종 별시 료 량비 고
잔 골 재10kg유기물, 염화물 시험량
타 일1㎡
목 재. 합 판1매
아스팔트 휄트, 루핑1두루마리
방 수 제2ℓ
방수공사용 아스팔트2kg
건축용 유성코오킹제2ℓ
도 료1)액상 0.6ℓ이상 2)페이스트 상태 1kg이상 3)분말상태 0.5kg이상
석고프라스틱10kg
발포포리스티렌보온제2매
비닐석면타일2매
고무논스립1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1) 토질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1. 기초지반 재료가 아닌 구조물 축조재료로서 특별한 경우의 시료량은 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된 시료량은 4분법으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한 경우를 의미한다.
(2)물리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3)화학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 위 시험종별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료량은 시험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2

장 비 구 분감가상각률수 리 율비 고
모우터기계0.80.6
게이지기계0.80.6
초 자 류1.0
금 속 류0.90.3
게 이 지1.0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비용 산출내역
1. 시험대상 종목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단 우리 사업소에서 시험 가능한 시험종목
2. 시험 기구의 손료
○ 가격:구입가격 기준
○ 연간 표준장비 가동시간:2,000시간(내용년수)
[
○ 내용년수:기기류 및 계량기-10년
 초자류 및 금속류-3년
○ 감가상각률

3. 공공요금:당해년도 정부고시단가기준
○ 상수도-1톤당 : 원
○ 하수도-공업용수: 원
※ 상.하수도료 합계 : 원
○ 전기료-1㎾당 : 원(업무용)
4. 인건비
특급기술자: 원 / 8시간 원
중급기술자: 원 / 8시간 원
1급 시험사: 원 / 8시간 원
2급 시험사: 원 / 8시간 원
3급 시험사: 원 / 8시간 원
4급 시험사: 원 / 8시간 원
5. 일반재료비: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함.
6. 최소 금액단위는 100원미만 절사.
7. 기타사항
○ 본 시험수수료는 실내시험에 한정된 비용이며 의뢰자의 생산 가공 및 채취, 운반비 등은 계상치 않았음.
○ 현장출장 및 현장조사를 수반하는 시험인 경우에는 직원출장비, 기구운반 및 사용료, 소요인건비, 필요설비자재 및 부대경비 등을 현장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함.
○ 시험수수료 개정은 매년초 정부노임 단가 통보시 공공요금, 재료비, 신규구입장비손료 감안 일괄개정 적용함.
경 비 산 출 내 역
1. 장비손료
○차량가격: 천원
○감가상각비: 천원 × 2,361 × = 원/시간
 1㎞당 운반비: /60= 원/㎞(속도60㎞/시간)
 현장 정비비 : /60= 원(2.5톤 트럭기준)
 계 : 원/㎞
2. 유류대
○ 유류대는 현장 거리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의함
※ 1㎞당 0.2L(경유)시간당( 원/L)
3. 공무원 여비
○ 공무원 여비는 경상남도 여비 규정에 준하며 출장일수는 시험 신청량에 따라 산정.
※ 출장 인원 3명 기준(운전원 포함)
시 험 경 비 산 출 내 역
1. 공 사 명: 
2. 단 위: 
3. 현장거리(왕복): ㎞
○ 장비손료
 ㎞ × 원= 원
○ 유류대(경유):아시아 콤비
 ㎞ × 0.20ℓ × 원= 원
○ 여 비: 원 × 3인 = 원
 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 경상남도소속행정기관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과 그 밖의 자로부터 품질시험·검사의뢰가 있을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품질시험·검사능력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등)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등)① 제2조에 따른 발주청과 그 밖의 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를 사업소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시공 부서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공사 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이 시료를 채취·봉인하여 사업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직접 인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사업소장은 품질시험·검사실시의 결과에 대하여 성과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동시에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시험의 종류와 방법)

제4조(시험의 종류와 방법)①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의 종류는 품질시험, 품질검사시험, 의뢰시험으로 한다.② 시험의 방법은 특별한 시험 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의 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품질시험·검사성과의 이용제한)

제5조(품질시험·검사성과의 이용제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품질시험·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0>

제6조(시료의 보관 및 반환)

제6조(시료의 보관 및 반환) 품질시험 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료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시 돌려줄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실시 및 기록의 비치)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실시 및 기록의 비치)① 발주자는 공사설계 및 시공공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②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품질시험 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품질검사시험 등)

제8조(품질검사시험 등)① 사업소장은 경상남도와 시·군 및 사업소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점검 및 품질검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사업소장은 점검한 결과의 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공사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공사시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소장은 점검한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시험·검사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 산정)

제9조(품질시험·검사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 산정)① 품질시험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는 사업소장이 정한다.② 품질시험 수수료는 별표 2의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의 노임단가 및 물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10>③ 품질검사 실시의 소요 비용은 건설공사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