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상남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도모하여 경상남도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외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지식·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문화·제도·정책 등에 대한 지식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친선관계로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다.4. “친선결연”이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체육·경제 등의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5.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은 국가의 외교·통상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② 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외국의 우호교류 또는 친선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우호교류 등)
제6조(우호교류 등)① 도지사는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공외교 활성화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를 유지하거나 친선결연을 맺을 수 있다.②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④ 도지사는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 관계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우호교류 등 체결절차)
제8조(우호교류 등 체결절차)①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은 도지사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협약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협약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이 경우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③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지사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과 추진목표2.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의 분야별 추진계획3.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 대상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4.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5.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6.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민간부문에 대한 협력·지원 방안7. 국제통상,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2.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3.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및 교육4. 재외도민(경상남도민이거나 경상남도민이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교류·지원사업5. 외국이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구호사업6.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민간 등과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또는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기구 지원)
제12조(국제기구 지원) 도지사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제13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해외사무소(지소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