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 수동의인 수총: 명 (남: 명/여: 명)전체 세대수 (동의율)전체 세대수 (동의율)
감사 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 요청 사항․사유※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연번성 명 (남/여)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서명 또는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8.3.>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29.>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①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 요청 외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컨설팅)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목적으로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이하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중 「공동주택관리법」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3.]

제5조(감사계획 수립)

제5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반 구성 운영)

제6조(감사반 구성 운영)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실시)

제7조(사전조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 통지)

제10조(감사 결과 통지)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조제1항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처분요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8.3.>② 제1항의 처분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벌칙 내용과 기타 시정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8.3.>③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11조(비밀보호 등)

제11조(비밀보호 등)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수당)

제12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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