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7 시행 2023-09-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기준)

구 분연간 지급액 (1회 지급액)비 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1,000,000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2,000,000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3,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성 명성 명한 글생년월일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성 명성 명한 자생년월일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주 소주 소주 소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학 생 본 인
학 생 본 인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년 도입 학 년 도입 학 년 도학 과 명학 과 명학 과 명학 과 명학 년학 년
학 생 본 인
보 호 자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 호 자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순 직 자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순 직 자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순 직 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
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와 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학생과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추천서)

성 명학 과
학 년학 번
주 소
연락처생년월일
추천사유품행, 학습태도, 사회봉사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품행, 학습태도, 사회봉사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품행, 학습태도, 사회봉사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
위 사람은 학교 과 학년 재(입학예정)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경상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자 ○○○학교장 또는 ○○○대학(교)장(총장) 직인위 사람은 학교 과 학년 재(입학예정)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경상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자 ○○○학교장 또는 ○○○대학(교)장(총장) 직인위 사람은 학교 과 학년 재(입학예정)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경상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자 ○○○학교장 또는 ○○○대학(교)장(총장) 직인위 사람은 학교 과 학년 재(입학예정)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경상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자 ○○○학교장 또는 ○○○대학(교)장(총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장학증서)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학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 원)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위원장)

제2조(부위원장)①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장학금 지원 신청)

제5조(장학금 지원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②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에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③ 소방관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원 기준)

제6조(장학금 지원 기준)① 장학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①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2. 장학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