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유람선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유람선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관광유람선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관광유람선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관광유람선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3. 관광유람선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유람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관광유람선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유람선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관광유람선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유람선업 관련 조사·연구2. 관광유람선업 전문인력 양성3. 관광유람선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장비 등 현대화4. 그 밖에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광유람선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