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14 시행 2016-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 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교육감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극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교육감은 국기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사가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날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신설 2016.07.14.>3. 경상남도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개정 2016.07.14.>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된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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