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20 시행 2017-07-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상남도 기록원의 설치)

제2조(경상남도 기록원의 설치)① 도지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경상남도 기록원(이하 “도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도 기록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로 한다.

제3조(기록원의 업무)

제3조(기록원의 업무) 도 기록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도내 시·군의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5.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6. 기록물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7. 그 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도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1.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시·군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도 기록원에는 원장과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원장은 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보존기록물의 활용)

제6조(보존기록물의 활용) 원장은 도 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 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제7조(열람·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원장은 기록물의 가치 공유와 홍보를 위해 기록물의 열람,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운영)

제8조(홈페이지 운영) 원장은 도 기록원의 홍보 및 가입회원 관리 등을 위해 도 기록원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① 원장은 법 제27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도 기록원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