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전부개정

별표

[별표]경상남도 농산물 명픔브랜드(IRRORO)의 도안과 해설(신설 2025.7.31.)

【별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IRRORO)의 도안과 해설
 1. 상표명 : 이로로(IRRORO)
 2. 상표 디자인

 3. 상표 해설
 가. 이로로(IRRORO)는 라틴어로「이슬에 적시다」라는 뜻으로 
 싱그러운 아침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명품 농산물을 의미함
 나. 경남의 청정지역에서 자란 최고급 농산물을 뜻하기도 함

[별지제1호서식]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참여농가·단체 선정신청서(신설 2025.7.31.)

성 명연락처과 종품 종재배면적 (ha)총생산량 (톤)출하신청량 (톤)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참여농가·단체 선정신청서
1. 조직현황
 o 단체(농가)명 : o 법인설립일 :
 o 대 표 자 : o 연락처(HP) : ( )
 o 사업장 주소 : 
2. 출하계획

※ 참가 농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농가(단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농가)명 : 대표자 : (인)
 00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참여농가·단체 선정추천서(신설 2025.7.31.)

성 명단체수 (농가수)신청인원품 종재배면적 (ha)총생산량 (톤)출하신청량 (톤)
합계
사과
배
단감
참다래
성 명단체수 (농가수)추천인원품 종재배면적 (ha)총생산량 (톤)출하신청량 (톤)
합계
사과
배
단감
참다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참여농가·단체 선정추천서
1. 신청현황

2. 추천내역

년 월 일
0 0 시장·군수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픔브랜드 상표사용 허가신청서(신설 2025.7.31.) hwp

신청인단체・농가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현 황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현 황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현 황생 산 량생 산 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기 타기 타기 타
생 산 현 황톤톤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상표종류상표종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주출하처주출하처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상표종류상표종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국내국내국외
브랜드 사 용 계 획예) 상표, 포장디자인예) 상표, 포장디자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1.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참여 농가내역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사용기간비고
품목명성 명주 소출하량(톤)포장단위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첨 부 서 류

브랜드 품질관리운영 계획서
1. 신청인내역
 o 성명(사업자명) :
 o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o 주 소 :
 o 연 락 처 :
2. 사업내역(관련자료 첨부)
 o 신청품목 :
 o 재배면적 : 내역첨부
 o 경작농가수 : 내역첨부
 o 시설규모 :
 o 연간총생산량 및 출하량 :
 o 연간매출액 :
 o 수출실적 :
 o 주 판매처 :
 o 인증사항 : 사본첨부
 o 입상경력 : 
3. 향후 발전계획(세부적으로 작성)
 o 재배기술, 육성의지, 생산 및 판매(유통)상황 등
4. 특이사항 
 - 필요시 기재
5. 기대효과
 - 
첨 부 서 류

품질관리 준수 각서
□ 성명(대표자) :
□ 법인(작목반)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 용 품 목 : 
 
 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며,
3. 브랜드 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브랜드 상표사용 참여농가 내역
□ 신청자
 〇 단 체 명 :
 〇 대 표 자 :

[별지 제4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픔브랜드 상표사용 허가(연장)서(신설 2025.7.31.)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용 권 자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 용 권 자법인(작목반)
사 용 권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허 가 (연장) 내 용허 가 품 목
허 가 (연장) 내 용사 용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연장)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픔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대장(신설 2025.7.31.)

승인 일자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확인
승인 일자번호품목기간단체(업체)명성명주소연락처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상표사용 사후관리대장(신설 2025.7.31.)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성 명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주 소
허가번호조 직 대 표 자주 소
허가번호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품목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품목포 장 재 제 작표시방법
계획물량포 장 재 제 작표시방법
계획물량포 장 재 제 작제 작 처
사 용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상품상황상품상황상품상황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등)확 인확 인
사 용 연월일품목명물 량물 량출하처당도선별 정도기타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연월일품목명물 량물 량출하처당도선별 정도기타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책임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확인 실시

[별지 제7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참여농가·단체 선정취소 통보서(신설 2025.7.31.)

성 명연락처과 종품 종재배면적 (ha)총생산량 (톤)출하신청량 (톤)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참여농가·단체 선정취소 통보서
1. 생산자단체 현황
 o 단체(농가)명 : o 선정일 :
 o 대표자 : o 연락처(HP) : ( )
 o 사업장 주소 : 
2. 출하 브랜드 상품

3. 취소사유
 o 
 o 
 위 참여농가는「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참여농가(단체) 선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브랜드)

제2조(브랜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IRRORO)의 도안과 해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브랜드 상품의 종류)

제3조(브랜드 상품의 종류)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브랜드 상품의 종류는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으로 한다.

제4조(참여농가 등 신청 및 선정절차)

제4조(참여농가 등 신청 및 선정절차)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브랜드 상품으로 출하를 희망하는 참여농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선정계획에 따른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절차)

제5조(사용허가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농가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상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상표사용 신청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상표사용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제6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7조(사용허가기간 연장)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표사용의 허가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브랜드 상품 등 관리)

제8조(브랜드 상품 등 관리) 도지사는 브랜드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의 전 과정 및 상표사용을 지도‧관리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② 상표사용 사후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선정취소)

제10조(선정취소)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참여농가 등 선정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