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뢰 인① 성명(법인의 경우 ,,, 에는 대표자성명)② 생년월일
의 뢰 인③ 주dddddddd소 ,,,,,,(법인소재지)
④ 의 뢰 내 용대 상 물 품 명
④ 의 뢰 내 용제조 또는 생산 연ㅇㅇ월ㅇㅇ일
④ 의 뢰 내 용대 상 물 품 의 구체적인 내용
④ 의 뢰 내 용시 험·분 석 을 원 하 는 사 항
⑤ 목ㅇㅇㅇ적 (용도)⑤ 목ㅇㅇㅇ적 (용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시험 등의 의뢰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 없음 (시험 등의 의뢰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 없음 (시험 등의 의뢰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 없음 (시험 등의 의뢰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첨부서류 : 없음 (시험 등의 의뢰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 없음 (시험 등의 의뢰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 없음 (시험 등의 의뢰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 없음 (시험 등의 의뢰 시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농촌진흥청 고,,시,,참,,조
4002∼12(민1) '83.12.29승인210㎜∼297㎜ (신문용지 54g/㎡)
구 분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구 분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경 상 남 도 농 업 기 술 원경 상 남 도 농 업 기 술 원경 상 남 도 농 업 기 술 원경 상 남 도 농 업 기 술 원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시험
시험의뢰서 작성의뢰서 작성접 수 : 해당부서접 수 : 해당부서농촌진흥청 고시 시기
시험의뢰서 작성의뢰서 작성접 수 : 해당부서접 수 : 해당부서농촌진흥청 고시 시기
시험
시험
시험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
시험
시험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
시험
시험시험계획심의 : 연구개발국시험계획심의 : 연구개발국접수마감후 15일이내에 설계심의 실시
시험
시험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
시험
시험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수행 실제 소요 기간
시험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수행 실제 소요 기간
시험
시험
시험시험결과평가 : 연구개발국시험결과평가 : 연구개발국
시험시험결과평가 : 연구개발국시험결과평가 : 연구개발국
시험
시험
시험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시험성적서작성:해당부서시험성적서작성:해당부서시험결과 평가 후 3일 이내
시험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시험성적서작성:해당부서시험성적서작성:해당부서시험결과 평가 후 3일 이내
시험
분석
분석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해당부서접 수 : 해당부서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의뢰시
분석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해당부서접 수 : 해당부서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의뢰시
분석
분석
분석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
분석
분석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성적서작성 : 해당부서
분석
분석
분석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후 즉시
분석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후 즉시
분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8.11.12, 2014.10.10>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2호서식(시험성적서)

수 신 처발급 번호
의 뢰 자접수 번호
주 소접수 일자년 월 일
시 료 명시험 일자년 월 일
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
항 목결 과단 위단 위시험 방법
※용 도
*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함. *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이며, 시험성적서의 직인이 없거나 사본은 무효임. 시험자 : 승인자 :*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함. *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이며, 시험성적서의 직인이 없거나 사본은 무효임. 시험자 : 승인자 :*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함. *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이며, 시험성적서의 직인이 없거나 사본은 무효임. 시험자 : 승인자 :*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함. *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이며, 시험성적서의 직인이 없거나 사본은 무효임. 시험자 : 승인자 :*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함. *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이며, 시험성적서의 직인이 없거나 사본은 무효임. 시험자 : 승인자 :
위 성적서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 및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인) 1 페이지 중 1페이지위 성적서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 및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인) 1 페이지 중 1페이지위 성적서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 및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인) 1 페이지 중 1페이지위 성적서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 및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인) 1 페이지 중 1페이지위 성적서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 및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인) 1 페이지 중 1페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처 리 기 간
□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 시 험 시험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 분 석즉,,,,,,,시
의 뢰 인① 성명(법인의 경우) ,,, 에는 대표자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의뢰자 본인 □ 타 인
의 뢰 인① 성명(법인의 경우) ,,, 에는 대표자성명)□ 의뢰자 본인 □ 타 인
의 뢰 인③ 주,,,,,,,,,,,,,소 ,,,,,,(법인 소재지)
④ 대 상 물 품 명④ 대 상 물 품 명
⑤ 성적서발급 연월일⑤ 성적서발급 연월일⑧ 발급번호⑧ 발급번호제 호
⑥ 시 험 ·분 석 내 용⑥ 시 험 ·분 석 내 용
⑦ 사 용 목 적 (용도)⑦ 사 용 목 적 (용도)⑨ 등 수⑨ 등 수
첨부서류 : 의뢰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 의뢰인 의 동의서 1부수,,,수,,,료
첨부서류 : 의뢰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 의뢰인 의 동의서 1부농 촌 진 흥 청 고,,시,,참,,조
4002∼15(민1),,,,,,,,,,,,,,,,,,, ,,,,,,,,,,,8 ,83.12.29승인210㎜∼297㎜ ',, (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구 분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구 분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경 상 남 도 농 업 기 술 원경 상 남 도 농 업 기 술 원경 상 남 도 농 업 기 술 원경 상 남 도 농 업 기 술 원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시험
시험의뢰서 작성의뢰서 작성접 수 : 해당부서접 수 : 해당부서농촌진흥청 고시
시험의뢰서 작성의뢰서 작성접 수 : 해당부서접 수 : 해당부서농촌진흥청 고시
시험
시험
시험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
시험
시험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
시험
시험시험계획심의 : 연구개발국시험계획심의 : 연구개발국접수마감후 15일이내에 설계심의 실시
시험
시험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경비납부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시험실시통지:해당부서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통지:시험실시 결정후 통지:즉시 시험경비납부: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
시험
시험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수행 실제 소요 기간
시험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실시 : 해당부서시험수행 실제 소요 기간
시험
시험
시험시험결과평가 : 연구개발국시험결과평가 : 연구개발국
시험시험결과평가 : 연구개발국시험결과평가 : 연구개발국
시험
시험
시험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시험성적서작성:해당부서시험성적서작성:해당부서시험결과 평가 후 3일 이내
시험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시험성적서작성:해당부서시험성적서작성:해당부서시험결과 평가 후 3일 이내
시험
분석
분석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해당부서접 수 : 해당부서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의뢰시
분석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해당부서접 수 : 해당부서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의뢰시
분석
분석
분석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
분석
분석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성적서작성 : 해당부서
분석
분석
분석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후 즉시
분석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후 즉시
분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시험 및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4.05.13, 2009.08.13, 2026.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2. “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①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8.5.3, 2026.7.2.>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7.2.>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분석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의 의뢰는 기술원장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1998.11.12, 2009.06.25, 2012.10.04, 2026.7.2.>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2.10.04, 2018.5.3>

제6조(기계, 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6조(기계, 기구의 제공 및 반환)① 기술원장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시험 등에 적합한 기계ㆍ기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7.2.>②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ㆍ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2.10.04, 2018.5.3, 2026.7.2.>③ 의뢰자에게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한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8.5.3, 2026.7.2.>

제7조(시험 등의 제한)

제7조(시험 등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시험의뢰서를 받은 기술원장은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8.5.3><전문개정 2000.11.01>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3일 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8.13, 2012.10.4, 2014.10.10, 2018.5.3, 2026.7.2.>

제9조(시험성적서의 사본 발급)

제9조(시험성적서의 사본 발급)① 시험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8.5.3>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이외의 자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8.5.3>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및 이용)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및 이용)①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광고 표시하여야 하며, 시험, 분석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또한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의 유사한 거짓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8.5.3., 2022.11.3.>② 의뢰시험 결과 도출된 산업재산권, 연구ㆍ개발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은 의뢰자의 소유로 귀속되나, 시험연구에 기여한 자(경상남도)는 산업재산권의 공동출원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05.13>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기술원장은 제10조를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12, 2009.08.13, 2012.10.04>

제12조(수수료 등)

제12조(수수료 등)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1.8.5.>②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절차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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