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3-02-02 시행 2023-0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 관련))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유지기준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일산화탄소 (ppm)9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이산화탄소 (ppm)900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일산화탄소 (ppm)9이하
다. 실내주차장미세먼지(PM-10)(㎍/㎥)180이하
다. 실내주차장일산화탄소 (ppm)2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조